부칙 <제2002-75호,2002.11.13>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적용례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 대부취급분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79356의 부칙 2002-11-13 2002-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