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573호,2019.6.14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지침의 폐지) 내부지침 「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」(제정 2009. 9. 3., 일부 개정 2015.10.30.)을 폐지한다. 2019-06-14 ADMRUL2100000179391의 부칙 1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