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9394의 부칙 2019-38 2019-06-17 부칙 <제2019-38호,2019.6.1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