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32 ADMRUL2100000179394의 부칙 2013-08-06 부칙 <제2013-32호,2013.8.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 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3월23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