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9471의 부칙 부칙 <제1708호,2016.5.30.> ① 이 기준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(우수조달물품 등의 심사분) 부터 적용한다. ②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에게 심사 전일까지 자문 예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사전공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2016-05-30 1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