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5-19 ADMRUL2100000179492의 부칙 2008-48 부칙 <제2008-48호,2008.5.1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상호접속용 설비의 이용) 이용사업자가 상호접속용으로 이미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는 당해 이용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른 가입자선로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. 제3조(시범연동) 제77조에 따른 협정체결 이전에 동선 일괄제공 및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방식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 구간에서 시범연동을 할 수 있다. 제4조(운영비용산정의 특례) ①제52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가장 최근에 검증된 KT의 운용비용지수 값으로 하며,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. ②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비용은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공사업자의 연도별 고정자산 단위당 취득가액을 산출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가화한 금액으로 한다. 1. 건축공사, 토목공사 등에 따라 취득된 자산 :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업부문 GDP 디플레이터 적용 2. 건축공사, 토목공사 등과 관련없이 취득된 자산 :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중 공산품지수 적용 제5조(용도외 사용) ①이용사업자가 동선 또는 동선중 고주파수회선을 제10조 또는 제15조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공조건, 절차, 대가 등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용회선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HDSL(High 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) 또는 SDSL(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)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