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부칙 <제2012-55호,2012.9.28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국사상면 확보 및 제공) ①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국사가 위치한 부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같은 법 제2조제6호 다목에 따른 통신시설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국사를 소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67조 또는 제72조에 따른 국사상면 공동사용 요청에 대비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2년간 국사 당 33㎡의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\n ②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국사상면 공동사용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국사상면을 확보하여야 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「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 제15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에 따른「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」제8조를 근거로 국사상면 공동사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국사상면을 제공할 수 있다."@ko ; "2012-09-28"^^xsd:dateTime ; "2012-55"^^xsd:integer ; "ADMRUL2100000179492의 부칙"@ko ; ;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