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9502의 부칙 부칙 <제2019-311호,2019.6.19.>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며,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9-311 2019-06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