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9502의 부칙 2015-610 부칙 (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)<제2015-610호,2015.8.20.>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5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