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9-25호,2019.6.25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)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.\n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.\n 1.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(예)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37호, 2015.10.1.)\n 2.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정관(예)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38호, 2015.10.1.)\n 3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(예)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39호, 2015.10.1.)\n 4.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정관(예)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40호, 2015.10.1.)\n 5. 영농조합법인 정관(예)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141호, 2015.10.1.)\n제4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"ADMRUL2100000179657의 부칙"@ko . . . "2019-06-25"^^ . . . "2019-25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