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320 2019-06-22 부칙 <제2019-320호,2019.6.2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7974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