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6-24 ADMRUL2100000179768의 부칙 942 부칙 <제942호,2019.6.24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