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9813의 부칙 2017-02-16 부칙 <제2017-2호,2017.2.1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7-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