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9844의 부칙 부칙 <제149호,2008.5.7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2호 및 제3호는 2008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부터 적용한다. 2008-05-07 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