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6-28 ADMRUL2100000179847의 부칙 부칙 <제143호,2019.6.28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련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감사 및 신청된 사전 컨설팅감사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 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