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68호,2019.7.1.> 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상조회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) 본 규정 제정 전에 처리된 상조회 관련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5조제2항은 본 규정 제정 이후 가입 및 탈퇴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 ADMRUL2100000179913의 부칙 2019-07-01 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