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7-02 2019-46 부칙 <제2019-46호,2019.7.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실시된 병성감정 등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7997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