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2-24 ADMRUL2100000179977의 부칙 2016-17 부칙 <제2016-17호,2016.2.2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실시된 병성감정 등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. 제3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