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80호,2011.6.1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은 폐지한다.\n제3조(기존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한 자체감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. . . . "ADMRUL2100000179978의 부칙"@ko . "2011-06-01"^^ . "80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