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6-8"^^ . . . "ADMRUL2100000179983의 부칙"@ko . "2016-02-04"^^ . "부칙 <제2016-8호,2016.2.4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의 식품소분·판매업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영업자·종업원 대상으로 지정받은 위생교육기관과 「식품위생법」의 식품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위생교육기관 및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