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12-46호,2012.7.18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적용유예)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재판매사업자”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 고시의 적용을 유예한다."@ko . . "2012-46"^^ . "ADMRUL2100000180026의 부칙"@ko . . . . . "2012-07-18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