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46호,2012.7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적용유예)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재판매사업자”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 고시의 적용을 유예한다. 2012-46 ADMRUL2100000180026의 부칙 2012-07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