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11-82호,2011.3.10>\n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제작되었거나 제작에 착수한 수면비행선박은 「선박안전법」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"@ko . "2011-03-10"^^ . . . "ADMRUL2100000180116의 부칙"@ko . "2011-82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