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158의 부칙 2018-02-09 24 부칙 <제24호,2018.2.9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의해 선정된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이 규정에 따라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