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96호,2018.9.7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규정 폐지) 종전의 “통계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”(훈령 제436호, 2015.11.9.)은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폐지한다. 2018-09-07 496 ADMRUL210000018017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