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)<제2013-181호,2013.12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ADMRUL2100000180187의 부칙 2013-12-30 2013-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