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36 부칙 <제2011-136호,2011.8.18>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1년 8월 18부터 시행한다. ②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8월 17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1-08-18 ADMRUL210000018025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