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53호,2019.6.2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실시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2019-53 2019-06-28 ADMRUL210000018025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