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263의 부칙 84 2019-07-10 부칙 <제84호,2019.7.10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