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278의 부칙 2013-12-31 111 부칙 <제111호,2013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까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