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8 부칙 <제238호,2016.12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6-12-01 ADMRUL210000018027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