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280의 부칙 2014-10-10 58 부칙 <제58호,2014.10.10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이전에 수립된 연간평가계획은 동 규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