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3 부칙 <제83호,2016.11.21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요양기관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접수한 의견제출 건부터 적용한다. 2016-11-21 ADMRUL210000018040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