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3-130호,2013.5.23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등록된 지리적표시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「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」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 요령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. 제3조(접수되어 처리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「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」에 따라 접수되었거나 심의 중인 지리적표시 신청서 등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등록·공고한다. 다만, 신청자는 이 고시에 따라 신청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80434의 부칙 2013-130 2013-05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