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33호,2013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 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1> ADMRUL2100000180508의 부칙 133 2013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