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06호,2016.3.11> 이 규정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306 2016-03-11 ADMRUL210000018050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