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508의 부칙 2016-11-29 부칙 <제350호,2016.11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한 행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과 수협은행장이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과 수협은행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. 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