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6 부칙 <제346호,2016.11.25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협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협중앙회가 한 행위 또는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수협은행이 한 행위 또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. 2016-11-25 ADMRUL210000018050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