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 부칙 <제4호,2013.10.23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 ADMRUL2100000180514의 부칙 2013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