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59호,2019.7.25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시행일 이전에 요금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평균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. 2019-59 ADMRUL2100000180630의 부칙 2019-07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