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637의 부칙 부칙 <제2017-85호,2017.5.2.>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7-05-02 2017-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