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0638의 부칙 부칙 <제2008-131호,2008.9.10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)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. <img id="24473112"> ┏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┯━━━━┯━━━━┓ ┃BOD(㎎/L) │3.1~4.0│4.1~5.0│5.0 초과┃ ┣━━━━━━━━┿━━━━┿━━━━┿━━━━┫ ┃부과율 적용률(%)│70 │60 │50 ┃ ┗━━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┷━━━━┷━━━━┛ </img> 2008-09-10 2008-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