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. "ADMRUL2100000180638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09-124호,2009.8.21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)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.\n\n┏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┯━━━━┯━━━━┓\n┃BOD(㎎/L) │3.1~4.0│4.1~5.0│5.0 초과┃\n┣━━━━━━━━┿━━━━┿━━━━┿━━━━┫\n┃부과율 적용률(%)│70 │60 │50 ┃\n┗━━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┷━━━━┷━━━━┛\n"@ko . "2009-124"^^ . "2009-08-21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