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-180 ADMRUL2100000180640의 부칙 2004-12-10 부칙 <제2004-180호,2004.12.10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례)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