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06-159호,2006.9.28>\n①(시행일)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②(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)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."@ko . . . "2006-09-28"^^ . "ADMRUL2100000180640의 부칙"@ko . . . . "2006-159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