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6-159호,2006.9.28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)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. 2006-09-28 ADMRUL2100000180640의 부칙 2006-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