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4-11-26"^^ . "102"^^ . . . . "부칙 <제102호,2014.11.26>\n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이 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MRUL2100000180814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