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1 부칙 <제61호,2014.12.1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외교부통상부 예규 제187호는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80861의 부칙 2014-1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