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6-07-20"^^ . . . "95"^^ . . . "부칙 <제95호,2016.7.20.>\n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MRUL2100000180910의 부칙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