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7-20 95 부칙 <제95호,2016.7.20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80910의 부칙